
6·3 가평군수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이진용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인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론조사 결과 이진용 후보와 서태원 후보 초접전 상황”이라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해당 게시글은 ‘가평군민의 방’이라는 단체방에 올라왔으며, 작성자는 “한걸음 더 뛰고, 한 사람 더 만나십시다”라는 독려 문구와 함께 이진용 후보 유세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그러나 게시글 어디에도 여론조사 기관명, 조사일시, 표본수, 응답률, 오차범위 등 공직선거법상 필수 공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제 조사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 초접전’이라고 표현했다면 허위사실공표 또는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경우 조사기관·표본수·조사방법 등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과 SNS 등을 통해 허위 응답 유도 및 왜곡된 여론조사 정보를 유포한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단순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처럼 표현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현재 이진용 후보는 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각종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과거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을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논란은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관련 유튜브 방송과 기사들도 잇따라 확산됐다.
또 전과기록 표기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은 이진용 후보 선거공보물의 전과기록 표기와 관련해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안은 경기도선관위 판단 대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일반 군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책 경쟁보다 의혹과 고발전이 선거판을 뒤덮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역 유권자는 “선거 막판일수록 근거 없는 여론조사나 허위 정보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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