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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3.09 12:42
  • 조회수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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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외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2025년에는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2026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farmbincome.g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후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요건 심의 등을 거쳐 6월 중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역화폐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자격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수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복지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신청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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