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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위로 못 가면 옆으로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건폐율 특례’ 절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2.25 17:06
  • 조회수 6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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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제한으로 묶인 용적률, 건폐율 완화로 숨통 틔워야…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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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고도 제한과 건폐율 규제라는 ‘이중 족쇄’를 차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폐율 탄력 적용’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4일 광적면 등 규제 집중 지역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 내 ‘건폐율 특례’ 신설을 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법정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을 제대로 찾아 먹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을 개정, 고도 제한으로 층수를 올리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층수를 올릴 수 없다면 수평으로라도 주거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열어달라는 취지다.


이러한 요구는 포천시와도 궤를 같이한다. 포천 역시 6군단 부지 반환과 15항공단과 사격장 주변 지역 개발 등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정주 여건 악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양주시의 이번 제안이 입법화될 경우, 포천시 내 규제 지역 역시 주차장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 등에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자체 간의 연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이번 건폐율 완화 요구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층수 제한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행사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논리다. 강 시장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양주시는 향후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건폐율 완화 특례는 우리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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