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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산불 없는 연천 만든다

  • 양상현 기자
  • 입력 2026.02.02 11:30
  • 조회수 7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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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및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전진 배치

2-1. 연천군, 202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1월5일, 산불발생현장, 연천군 중면 삼곶리 산 47번지 일원).jpg

연천군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을 맞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관리한다.

 

특히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천군은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봄철 산불)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인력 전진 배치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 진화 선제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했다.

 

연천군은 지리적 특성상 영농 준비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 “봄철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과 군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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