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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력은 반쪽”…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촉구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27 17:01
  • 조회수 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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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무력화’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대비 구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해야.jpg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자치분권 강화를 내세운 현행 제도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정책·감시 기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임 의장은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 설명하며, 현행 인력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를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 지방의회에서 전문 인력 1명이 복수의 의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정책 분석과 조례 검토, 예산 심의 지원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임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인력 정수 제한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견제하라고 하면서, 정작 이를 수행할 인력은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모순적인 구조”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역할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기준은 사실상 의회의 정책 기능을 제약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임 의장의 주장이다.

 

임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는 특정 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입법·감시 역량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자치분권을 말하려면,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가 단순한 조직 확대 요구를 넘어, 지방자치의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 권한은 확대되면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인력 부족에 묶여 있는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자치분권은 행정 중심으로만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논의는 ‘지방의회 무력화’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대비 구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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