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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공직자,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22 11:50
  • 조회수 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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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직기한·대상 한눈 정리

지방선거.JPG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 공직자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사직 시한이 2026년 3월 5일로 확정됐다. 사직 기한을 넘길 경우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출마 준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공직자와 준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6년 3월 5일(목)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가 소속 기관장 또는 해당 위원회에 ‘접수된 시점’에 발생하며,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다.

 

■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주요 대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사직 대상이다. 정부 지분 50% 이상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한국은행 포함),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 임원도 포함된다.

 

또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정당 가입이 제한된 사립학교 교원, 신문·인터넷신문·방송사업자 및 취재·편집·보도 종사 언론인도 사직 후 출마해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대표자 역시 사직 대상에 해당한다.

 

■ 사직 없이 출마 가능한 예외

 

 

다만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현직 교육감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 사직 시점이 다른 경우

 

 

일부 경우에는 사직 시한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120일인 2026년 2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출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2026년 5월 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 선거사무관계자도 사직 대상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경우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 종료 후 일정 기간 복직이 제한된다.

 

선관위는 “사직 시기를 착오해 후보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출마 예정자는 자신의 직위가 사직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9회 지방선거 입후보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5일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하며, 기준은 ‘사직서 접수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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