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만~6만 원 지급... "액수의 문제 아닌 '희생에 대한 인정'의 의미"
- 2020년 말부터 2025년까지 거주한 주민 대상...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챙길 것"
-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백석·광적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접수
"전화 통화하다가도 비행기 뜨면 멈춰야 해. 창문 흔들리는 건 예삿일이고..."
양주시 광적면에 사는 한 어르신의 하소연이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수십 년간 굉음을 '생활 소음'처럼 견뎌온 이들에게, 드디어 작은 위로의 길이 열린다.
양주시는 오는 19일(월)부터 2월 27일(금)까지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귀를 막고 밤잠을 설쳤던 주민들의 '잃어버린 고요'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다.
◇ "내가 받은 고통, 얼마나 보상받나?"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당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 선이다. 적다면 적은 돈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액수보다 "국가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거주한 주민이다.
◇ "신청해야 받습니다"... 2월 27일까지 '골든타임'
아무리 권리라도 행사하지 않으면 잠자는 권리가 된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접수다. 소음 피해가 집중된 백석읍과 광적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가 마련된다.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시청 기획예산과로 우편을 보내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이장단 회의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며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국방부 민원상담센터(1577-9090)나 양주시 기획예산과(031-8082-5912)로 전화하면 된다.
◇ 소음은 사라지지 않지만, 마음의 짐은 덜 수 있기를
군 사격장과 비행장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이었다. 이번 보상금이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씻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희생을 알고 있다"는 사회적 응답임은 분명하다.
겨울바람이 매섭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주민들의 발걸음만큼은 훈훈하기를 바란다. 1월 19일, 잊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문을 두드리시라. 그것이 당신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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