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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정치권 유착 의혹…‘강제수사 특검법’ 발의 전문 심층분석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1.07 18:19
  • 조회수 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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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선거개입·인허가 특혜 전면 수사 명시…대통령기록물까지 열람 가능

통일교 설악 천정궁등.jpg

국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와 신천지예수교회의 정치권 유착 및 각종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25년 12월 26일, 통일교·신천지 관련 정치권 로비, 불법 선거개입, 공공사업 관여 의혹 등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여야를 포함해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헌법 제20조가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헌법 질서에 대한 구조적 침해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해 전면적 강제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 ‘선거·당원 조직 동원·공공사업’ 명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일 해저터널 등 대형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정당 가입 및 당내 경선·공직선거 불법 개입 ▲종교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와 수사 방해 행위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천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규정해 임명 지연을 차단했다.  

 

결격 사유·강제 권한 대폭 확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최근 정당 당적 보유자, 대통령비서실·검사 출신, 통일교·신천지 교인 또는 과거 교인이었던 인사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에 수사기록 제출과 인력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회 5분의 3 의결 또는 법원 영장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도 열람·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파견 검사 최대 30명, 기타 파견 공무원 60명까지 허용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 최대 2차례 연장으로 총 150일까지 가능하며, 기소 사건은 1심 6개월, 항소·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선고를 원칙으로 했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속기·영상기록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자수나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조자 감면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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