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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하나 없이 ‘가평군 관광협회장’ 사칭한 정연수씨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28 14:37
  • 조회수 1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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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지역 유지들 기망 증언도… 여론조사 명목 문자 발송까지, 선거법 위반 의혹

“그 사람은 협회장도 아니고, 사업장도 없어요. 자칭 ‘나홀로 협회장’일 뿐입니다.”

‘가평군 관광협회장’이라는 이름 뒤에는 아무런 법적 실체도, 회원도, 사업장도 없었다.

지역 유지들을 기망하고, 허울뿐인 직함으로 군수선거 여론조사까지 개입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정연수’지만, 가평군민이 부르는 별명은 이제 다르다.‘가짜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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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관광 관련 단체를 대표해 활동 중인 A 씨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연수 씨는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을 사칭하며 군민을 속이고 있다”며 “회원도, 인가도, 사업장도 없는 ‘허상’ 단체장’”이라고 직격했다.

 

▣ 이름만 ‘관광협회장’…실체 없는 ‘나홀로 협회’

 

정연수 씨는 수년 간 자신을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으로 소개하며 각종 행사와 SNS 활동을 이어왔다. 정 씨는 지난 6월 대선에서 자신을 “가평군관광협의회장”이라 소개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평군에 ‘관광협회’라는 법적·행정적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관광협회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도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인가 역시 이뤄진 바 없다”고 확인했다.

 

A 씨는 “초기에는 숙박·펜션·수상레저 등 5~6개 업종 대표들이 함께 협의회 구성을 추진했지만, 정연수 씨가 개인적 사심을 드러내자 모두 손을 뗐다”며 “그때부터 혼자 ‘관광협회장’을 자칭하며 돌아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원도 없고, 회칙도 없고, 사업체도 없는 사람이 ‘가평군 관광협회장’ 명함을 들고 다닌다”며 “군민들이 잘못 알고 신뢰를 보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 ‘여론조사 명목’ 문자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논란은 지난 10월 26일 정연수 씨가 ‘가평군수 적합도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하면서 본격화됐다. 문자에는 “가평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바꿔야 할 때”, “가평의 미래를 책임질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수신자 다수는 “선거운동성 메시지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일부 주민은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여론조사라며 불특정 유권자에게 문자 폭탄을 날렸는데,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자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라며 “관광협회라는 허울을 이용해 개인 정치 행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0년간 함께했지만, 결국...” 지역 유지들의 증언

 

정연수 씨는 지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온건한 장로·봉사자’ 이미지로 활동해 왔다. 그는 “술도 안 마시고, 교회 장로로 통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결국 사심이 드러났다”며 “나도 10년 넘게 믿고 도와줬지만, 뒤통수 맞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 사람들은 그를 ‘OOO’“이라고 칭했다.

 

▣ 태양광·정치욕 결합된 이권 구조 의혹

 

정연수 씨는 ‘가평군 관광협회’ 명칭을 이용해 태양광 사업 진입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그를 누구보다 잘고 있다는 A 씨는 “관광협회를 만들겠다더니 실제 목적은 특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같았다”며 “당시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조용히 들어갔다”고 증언했다.정 씨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자칭 관광협의회장인 정 씨는 현재 실질적인 사업체나 관광시설 운영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숙박조합 사무실 일부를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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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가평 관광의 얼굴이 ‘허상 협회장’이라니…”

 

가평군의 한 숙박업 대표는 “진짜 관광협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협회장’이라며 언론 인터뷰하고 행사장에 등장하는 걸 보면 어이없다”며 “군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정연수 씨는 지금까지 군민과 관광업계를 기망해온 인물”이라며 “공식적인 자격도, 법적 근거도 없는 사람이 가평을 대표한다고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명칭 오용을 넘어 ‘사칭에 의한 공적기망’,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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