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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면허 대여’ 강력 단속 예고…“위법 뿌리 뽑는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0.14 12:29
  • 조회수 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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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 위법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건설면허대여1.jpg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고질적 불법 관행인 ‘건설업 상호(명의) 대여’ 행위를 정조준하고, 입찰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했다. 도는 “적발 시 즉시 고발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면허 빌려 시공한 업체 2곳, 수사기관 고발'
 

경기도는 지난 8~9월 실시한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건설업 상호 대여 혐의가 확인된 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10개 공공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도민감리단이 참여해 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자신들의 건설업 등록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실제 공사는 면허를 빌린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를 취했다.

 

“입찰부터 준공까지” 불법 차단 관리체계 가동
 

경기도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시공 단계에서는 ‘현장 상시점검’을, 준공 이후에는 ‘사후평가’를 통해 반복 위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직접시공 의무 이행 ▲기술인 배치 여부 ▲하도급 적정성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건설 질서 문란 행위, 단호히 처벌”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가로막고 부실시공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적발 시 단 한 치의 관용 없이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해 건설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도민감리단과 협업을 확대해 현장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 위법행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유사 점검을 통해 건설업체 7곳 중 2곳을 고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면허 대여나 불법하도급 등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행정처분과 입찰 제한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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