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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부실 대출 ‘옛 평내 새마을금고 사건’ 대출 브로커 징역 15년…전무·과장도 법정구속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9.11 18:12
  • 조회수 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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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피해 외면, 죄질 극히 불량”…法 중형 선고

600억 원대 부실 대출로 파산에 이른 ‘옛 평내 새마을금고 사건’의 주범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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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식)는 11일 사건의 핵심 인물인 대출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5년(구형 2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무 B씨는 징역 7년, 과장 C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년간 서류 조작과 가짜 대출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편취했다”며 “다수 예금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남양주시 평내동 새마을금고에서 드러났다. 직원들이 내부 결산 자료를 조작하고 토지 명의를 빌려 가짜 대출을 실행, 수백억 원을 빼돌리면서 금고는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전국 새마을금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금 부족이 확인됐고, 일부 가담자의 자수로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토지 명의자들은 “통장과 도장을 모두 금고 직원들이 관리했다. 대출 실행 사실조차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명의자는 “내 명의로 23억 원의 부채가 남았다. 한 푼도 쓰지 못한 돈을 떠안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의 돈을 ‘사금고’처럼 취급한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위협한 범죄”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평군민 L씨도 A씨에게 23억 원 피해를 입고 소송 중이다. 가평 대성리 소재 OO개발 대표 G씨가 A씨 등과 결탁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30여 명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한다. G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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