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골재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은 복잡하고 이원화된 인허가 체계에서 기인한다. 가평군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경기도와 산림청의 승인이 동시에 필요하다.
더욱이, 골재 수급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어 공급 계획과 실제 공급량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허가 이원화는 골재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넘어선다. 각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정책 불일치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국토교통부가 국가적 골재 수급 안정화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산림청은 산림 보호에, 지자체는 지역 환경 보호 및 주민 민원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채석장 허가는 대부분 불허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사업장의 허가 연장조차 힘든 실정이다.

또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역적 특성과 골재 수급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 우려가 있는 착오 지정이나 이미 다른 용도로 전용된 필지에 대한 해제 기준 마련 등 제도 적용의 탄력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평군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회의에서 산림 골재 채취업종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며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채취 기간 연장, 채취 방법 개선 등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조율 및 통합적인 접근 방식의 부재가 골재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골재 채취 사업은 필연적으로 지역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 훼손, 소음, 분진, 교통량 증가 등 생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211-5번지에서 추진 중인 신규 채석장 허가 신청 사례는 이러한 주민 반대와 더불어 '특혜 시비'가 겹쳐 사업 허가가 난항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이 부지는 1991년 산림청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토지 소유주는 2014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과거 신청들은 산림청과 경기도로부터 해지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민심은 반대 여론이 팽배하며, 가평 지역의 한 언론사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지 허가를 신청한 신상리 산211-5번지가 특정 업체의 토석채취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소재지의 공동 소유자인 A씨와 B씨가 특정 업체의 핵심 관계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가평군이 문화재 인접 구역이 아니며 과잉 지정이라는 이유로 토석채취제한 해제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이자 특혜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가평군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저널리즘은 없고, 대신 비판에만 치중한 단편적 가십거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단편적인 보도는 오히려 주민들이 새로운 골재 채취 프로젝트에 대해 더욱 강한 불신과 반대 입장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환경 보호라는 정당한 우려를 넘어선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평군은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 관내 건설 사업을 위한 토석 채취 허가, 그리고 원자재 공급 가격 안정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현실은 직시하지 못하면서,선동적인 기사로 주민 갈등만 부추겨 가뜩이나 심각한 골재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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