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 건너 간 공정 사회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있다. 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그런데 오늘(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겸심,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은 이 원칙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보여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하고도 국민 혈세로 억대의 세비를 챙겼고,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은 아직 그 형기를 채우고 있는 중이다.
'입시 비리'로 사회에 큰 실망을 안겼던 조국 전 장관 부부, 그리고 '채널A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내려진 사면 대상은, 법의 잣대가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고 약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죄에 비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은 얼마나 더 억울할까? 누군가는 생계형 절도로, 또 누군가는 작은 실수로 인해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죄가 이른바 '권력형 비리'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들은 사면 또는 특사라는 '특혜'를 꿈도 못꾼다.
만약 법 앞에 평등이 정말 허울뿐인 말이라면, 그리고 권력자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모든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평한 처사일지도 모른다는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의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번 사면 추진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정의가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주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미군 공여지 문제나 국가를 위한 희생을 한 보훈 대상자들에게 더 큰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이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공정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번 사면 추진은 그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법을 어기고 반칙을 일삼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의 사면이 과연 그가 말했던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 그들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안겼다는 비판이 더 지배적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조국, 윤미향 등의 특별사면이 그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면 추진은 대통령이 말했던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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