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부. 경계의 행정, 소외의 구조 – 왜 포천은 빠졌는가
손세화 포천시의원 "재난은 도시 규모로 판단되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단순히 '지정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왜 포천은 빠졌는가'라는 구조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자체 재정력 대비 피해액의 비율, 둘째, 전체 재산 및 공공시설 피해 규모, 셋째, 복구 비용의 자치단체 자체 대응 가능성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처럼 보이지만, 포천시와 같은 '읍면 중심의 농촌 지대'는 태생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포천시 전체의 피해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10억~2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읍면 지역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읍면 단위에 집중된 피해의 절박함은 '시 전체' 피해 총량 안에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 편의적인 총량 집계 방식이 읍면 지역의 개별적인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 문제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운용의 방식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문화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그 기준이 여전히 시 전체를 중심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제도는 존재하지만 정치적·행정적 용의성에 따라 '채택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더욱이 포천시는 수도권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앙부처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밀려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는 향후 복구 예산 요청이나 국비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재난이 수도권 안쪽에서 벌어졌다면 같은 기준이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지 의문입니다"라며 지역의 구조적 소외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경계의 기준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재해는 기후로부터 오지만, 복구의 좌표는 행정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좌표가 포천을 반복적으로 비껴간다면,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배제이자 차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