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산지전용 허기 기준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군)이 NGN 뉴스와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NGN뉴스 D.B]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1일, 농정 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 감소 지역 산지의 평균경사 도와 임목축적 기준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2호, 별표 1의 2) ▶인구 감소 지역 산지의 표고 허가 기준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2호, 별표 2의 2) 등이다.
지난 2025년 1월7일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례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여전히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으나 연천군·가평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관련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가평군 의회(의장 김경수)는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조례 개정도 마쳤다. 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조례가 없다며 지자체 조례를 외면했다.
그러자 가평군 의회는 지난 5월 9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최대 20% 완화할 것과,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도 지난 5월 16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 등을 만나 조속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윤종영 의원실 제공]
곧바로 조례 개정에 착수한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5월 28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윤 의원은 “연천군과 가평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앞장서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인구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천군민들은 경기도 조례 일부개정안 산파역을 한 윤종영 의원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행동하는 일꾼”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결산 분야의 3대 직책인 예산 정책위원회(위원장), 결산 검사 위원(대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기 위원) 등의 자리를 모두 맡아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예산 결산 분야 그랜드슬램(트리플크라운, 3관왕)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평화경제특구·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화경제특구·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道의 빠른 대응 촉구 ►전곡중학교 급식실 현대화 사업 논의 ►연천군 도비 보조 사업 및 예산편성 건의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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