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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6.09 15:28
  •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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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충전구역 화재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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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희 운영위원장(위 사진)은 2025년 9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차량 및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데서 출발했다.

 

박양희 위원장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 예방 안전 정책 및 관련 지원 체계 등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현황조사 △지자체의 화재 대응계획 수립 △열화상 CCTV,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및 화재 진압장비 설치비용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양희 의원은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천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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