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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교 그룹 가평 페리 ‘지역 상품권 받고 불법영업’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6.09 13:16
  • 조회수 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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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승 '효정1호도 상품권 받고 보팅 영업’

-가평 크루즈 ‘상품권 가맹점도 없이 상품권 받아’

-가평군 “지역 상품권 받지 말라” 가평 크루즈와 남이섬 측에 경고

-소상공인들 “가평 크루즈 측에 항의 및 재발 방지” 등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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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들이 상품권으로 승선료를 내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정연수 기자]

 

통일교 그룹 가평 크루즈가 가평군이 발행한 지역 상품을 불법으로 받고 영업한 사실이 본보의 단독 취재로 확인됐다.

 

현충일이었던 7일 오후 2시 자라섬 남도 선착장 1층 대기실에는 크루즈를 타려는 관광객 40여 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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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40여 명이 크루즈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다. 상당수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승선료 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정연수 기자]

 

자라섬 남도에서 남이섬 선착장까지의 운항 시간은 왕복 40여 분, 요금은 성인 기준 1만 5천 원을 받는다.

 

그런데 가평 크루즈 측은 5천 원권 가평사랑상품권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카드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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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광객이 가평사랑상품권 3장을 승선료로 내기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크루즈 직원은 “회사의 방침으로 받는 것이라 자세한 건 모른다”라고 했다.

 

가평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평군이 도입한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다.

 

군은 지난해 봄·가을 꽃 페스타 당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상품권 19만 5천 장을 발행했다. 약 1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

 

올봄 꽃 축제에도 9만 장 4억 4천여만 원 어치의 지역 사랑 상품권을 발행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등록한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9일 현재 가평군에 등록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총 3,440여 개에 이른다.

 

가평 크루즈는 통일교 그룹의 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평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가맹점 등록도 안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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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가평 크루즈 측은 선착장 대합십에 "지역화폐(지역 상품권)를 받는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사진/정연수 기자]

 

그럼에도 최근 봄 꽃축제 특수를 겨냥한 가평 크루즈는 ‘자라섬 남도~남이섬 선착장을 왕복하는 항로를 신설, 지역 상품권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가평 크루즈는 436톤급 대형 크루즈 외에 12명이 탈 수 있는 중소형 선박 ‘효정1호’를 추가 투입해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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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는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12만 원을 받는다. 이 배도 ‘지역상품권’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다.

 

신성철 소상공인과장은 “효정 1호는 도선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지역 상품권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본보의 취재로 가평 크루즈가 지역 상품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김진태 가평 잣고을 상인회장은 “가평사랑 상품권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 10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한 통일교 측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받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모세 혈관과 같은 것”이라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품권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상당수의 소상공인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손님에겐 10% 할인 혜택을 주면서까지 애를 쓰는데, 통일교가 크루즈 상품권을 받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개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이같은 불법영업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 연합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약속을 통일교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지역 사랑 상품권 불법 수취 사실이 알려진 9일, 가평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은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1천만 원,3차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가평 크루즈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가평군은 크루즈와 남이섬측에 상품권을 받지 말 것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 크루즈의 효정 1호 선박은 9일 철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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