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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실한 건설업체에 더 많은 기회 제공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16 10:54
  • 조회수 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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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 적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적발 후 행정처분

- 적발된 건설사 한 곳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져

-올해도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 주력

경기도청.PNG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관련 건설사업자 사전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사업자 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총 136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요건 미달 등이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시공능력이 미흡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한 바 있다. 

 

경기도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대표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사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의 실효성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아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일부에서 법령상 기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견실한 건설사업자는 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도는 올해도 지속적인 공공입찰 실태조사와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와 부실·불법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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