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5월/2주)] 양자대결 "이재명 53.0%(▼1.3) vs 김문수 41.0%(▲7.5)", 보수단일후보 "김문수(46.0%) vs 이준석(27.6%)"

제21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보수단일후보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결할 경우 53.0%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41.0%의 김문수 후보를 12.0%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1.3%p 소폭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7.5%p 오르면서 격차(20.8%p → 12.0%p)가 크게 좁혀졌다.
보수단일후보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상정한 양자대결에서는 50.6%를 얻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9.7%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20.9%p 여유있게 앞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상정한 보수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는 46.0%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27.6%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18.4%p 앞섰다. 보수층에서도 69.7%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15.4%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4.5배 앞서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1. 제21대 대선 양자대결⑴
"이재명 53.0%(▼1.3) vs 김문수 41.0%(▲7.5)", 격차 12.0%p(▼8.8)
이재명ㆍ김문수 양자대결 지지도는 53.0%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41.0%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12.0%포인트 앞섰다.
지난주 대비 이재명 후보는 1.3%포인트 소폭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7.5%포인트 상승하면서 격차(20.8%p → 12.0%p)가 크게 좁혀졌다.
세대별로 이재명 후보는 ▲18/20대(이 51.1% vs 김 41.2%) ▲40대(61.3% vs 35.5%) ▲50대(64.4% vs 30.4%) ▲60대(52.5% vs 43.7%), 김문수 후보는 ▲30대(45.4% vs 47.1%) ▲70대+(38.3% vs 51.6%)에서 각각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 이재명 후보는 ▲서울(이 51.1% vs 김 42.9%) ▲경기/인천(53.5% vs 40.1%) ▲충청(58.8% vs 34.9%) ▲호남(74.7% vs 21.2%), 김문수 후보는 ▲대구/경북(39.9% vs 52.8%) ▲강원/제주(43.9% vs 56.1%)에서 각각 우위를 보인 가운데 ▲부울경(46.8% vs 45.9%)에서는 접전을 펼쳤다.
진보층의 88.2%는 이재명, 보수층의 70.1%는 김문수 후보를 각각 지지해 성향별 결집력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56.4%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34.7%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21.7%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2. 제21대 대선 양자대결⑵
"이재명(50.6%) vs 이준석(29.7%)", 격차 20.9%p

이재명ㆍ이준석 양자대결 지지도는 50.6%를 얻은 이재명 후보가 29.7%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20.9%포인트 격차로 압도했다.
계층별로 ▲18/20대(이재명 43.2% vs 이준석 48.8%) ▲강원/제주(39.0% vs 43.9%)에서만 이준석 후보가 우위를 보였고,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94.4%, 진보층의 87.1%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2.7%, 보수층의 42.6%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 정파별 결집력 차이가 매우 컸다.
3. 범보수 단일후보 적합도
전체 "김문수(46.0%) vs 이준석(27.6%)", 격차 18.4%p
보수층 "김문수(69.7%) vs 이준석(15.4%)", 격차 54.3%p

김문수ㆍ이준석 두 사람의 보수진영 단일화를 가정한 적합도는 46.0%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27.6%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18.4%포인트 앞섰다.
보수층에서는 69.7%를 얻은 김문수 후보가 15.4%에 그친 이준석 후보를 4.5배 앞서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 조사는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후보자등록 직후인 5월 12~13일 이틀간 전국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는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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