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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판결 논란’ 법관회의 열린다, 법관대표 126명 중 26명 이상 요청으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9 10:56
  •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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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치 중립 의심 문제 등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판결 이후 발생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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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특정 판결과 관련해 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회의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이 후보 판결 및 민주당의 고강도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투표를 거쳐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투표는 법관대표들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26명 법관으로 구성된다. 회의 규칙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선 연휴 직후인 지난 7일부터 대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법관대표 단체 대화방에서는 회의 목적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이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것에 대해 대표회의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등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판결과 판결 이후 벌어진 사태에 대해 법관들도 각기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전합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 및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장문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전례 없이 빠르게 전합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상당수 판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법원 재판의 당부에 대해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재판 개입이고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회의에서 특정 방향으로 입장문이 의결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집단 습격 사태 이후 임시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 상설화됐다. 김 전 대법원장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법원장후보추천제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실상 폐지됐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계속 유지돼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처음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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