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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 부산 출신 박영재..이재명 재판부 회피 신청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2 12:25
  •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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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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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박영재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차장 등을 지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6일 항소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은 상고심 사건을 맡게된 대법원 재판부가 회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기피'와는 다른 별개 절차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가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부담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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