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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탄핵소추 기각…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4 10:37
  •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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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PNG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기각 의견 “파면사유 안돼…마은혁 미임명은 법 위반” 기각 의견. 김복형 “미임명도 위법 아니다”. 인용 의견 정계선 “임명 거부는 파면 사유”. 정형식 조한창 “정족수 못채워” 각하 의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등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당초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다.

이번 판결의 주요한 쟁점인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힌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긴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개별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사유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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