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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5.03.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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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았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는 없다"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한 총리는 ▲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방조하고 ▲ 12.3 내란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했으며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초헌법적인 '공동국정운영체제'을 구상했고 ▲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데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 사건 접수 후 2월 19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그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는 쟁점도 있지만, 내란사태와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에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반면 '대통령 직무정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 선고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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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부터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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