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교모, 서울중앙지검서 강북구청장 부정선거 고발기자회견
“2년6개월만에 8회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선거 투표지 5통 재검표”
“5통 모두에서 신권 다발 뭉치 쏟아져” 통갈이 된 것 분명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강북 선관위)가 관리한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올해 1월 재검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형상기억 종이’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또다시 뭉텅이로 등장했다. 선관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선거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했는데, 부정선거 증거는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소속 김병준(강남대)·이제봉(울산대)·김대성(경기과학기술대)·이지용(계명대)·김송죽(이화여대)·남광규(고려대) 교수와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황기선 전 강북 선관위원장(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강북선관위 관계자 2인과 성명불상의 투표지를 위조·취거·은닉한 행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죄·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했다.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 선관위에서 진행된 8회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 후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22수1012)에 의해 2년 6개월만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선거일 당일투표결과 현 구청장인 당시 이순희 후보 보다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사전투표결과에서 큰 차이로 뒤처지게 되어 선거일 당일 투표결과가 뒤집혔다.
그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법에 의해 부여된 원고 입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월6일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5박스 전체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용지 혹은 개표된 투표용지와 바뀌어 보관된 투표지가 보관된 게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5개 투표함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됐다는 이른바 ‘통갈이’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검증조서에서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기자회견에서 고발(고소)인들은 “국민의 주권행사인 공직선거의 투표지가 선거 후 바꿔치기 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선거와 투표지 등 관리의 책임이 있는 강북구 선관위 관게자를 조사 후 공문서인 투표지 위조 및 행사와 직무유기죄·공무집행죄로 고발(고소)하는 것”이라며 “황기선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관리법을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정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2일 새벽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장에서 개표가 끝난 후 투표지를 보관함에 있어 투표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확인하고 봉인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5박스를 전체 투표지에 포함시켜 보관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선구무효소송 방해 행위도 고발(고소)됐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 개표에 관한 투표지와 각종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검증되도록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준비서면과 문서제출명령으로 투표기로고와 개표기록 등에 대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거절해 담당재판부의 재판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정교모는 “강북거 선관위 물품차옥에서 진행된 당선무효소송 재판 현장검증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투표지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조된 투표지 5박스가 진정한 투표지인 양 제출하여 위계에 의해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위조된 투표지를 제작 및 ‘통갈이’를 한 의혹이 있는 성명불상자들을 향해서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하고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한 자들로서 위조 투표지가 강북선관위에서 보관중인 투표지 박스에 보관된 경우에 대해 조사하여 범인을 색출하면 그 신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당선무효소송 당선인 현 구성장 당선 무효를 위한 소송 제기 후 2년 6개월만에 이루어진 투표지 검증에서 5박스 전부가 위조투표지로 채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투표지 위조 및 보관 범행을 직접 수행한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확인된 투표지를 포함한 선거 기록과 투표지 등 물품 조사와 포렌식등의 과학적 수사를 통한 엄정한 단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증거물은 강북선관위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제3행정부 서울고법이기 떄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성격상 중대성과 투표지 등 물품 및 CCTV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강해 반드시 공공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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