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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5.02.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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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PNG

시,온천지구 해제 발표해 놓고 또 허가...주민들 분개

땅 20평 사놓고 온천 나온다 신고 '알박기?' 주민들 '황당' 

주민들 "개발능력도 없으면서 '권리' 팔아먹으려는 꼼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작년 11월 일동면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동 선단 온천공보호구역을 최종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직온천원보호지구는 1990년 ㈜일동유황온천의 온천발견신고 이후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장기간 미뤄진 30만㎡ 규모의 지역이다.  

 

포천시는 또, 2016년 ㈜건화의 온천발견신고 이후 수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해제를 추진해 온 선단 온천공보호구역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해제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는 “사직 온천원보호지구와 선단 온천공보호구역 해제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규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라며, “포천시는 앞으로 취소된 온천공의 원상회복 등 온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경기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일대 온천지구 개발 계획이 30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온천지구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자에게 온천공 발견 신고를 허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직리 일대 주민들은 30년 간 ‘온천 족쇄’에 발목이 잡혀 재산권 피해를 일방적으로 당하면서도 어쩔 수없이며 견뎠다. 그러자 지난해 포천시는 30년간 개발되지도 못한 채 묶여 있던 땅을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그런데 포천시는 최근 불과 2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한 A 씨가 온천공 발견신고를 하자 1월 말 다시 허가했다. 

 

신고자는 과거 일동 유황온천 관리자로 일했던 인물로, 시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 능력도 없는 사람이 권리만 확보해 팔아먹으려 한다"며, "시가 온천지구 해제를 발표해놓고 다시 30년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포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만 지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온천법상 요구되는 서류 외에 사업자의 재정 능력 등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며 "기존 온천공 원상복구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신고자가 모두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주민은 "온천 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했다"며 "이번에도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은 채 주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포천시는 앞으로 온천 구역 지정 시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만을 허가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온천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개발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온천 개발 권리만 확보한 뒤 이를 되팔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은 "포천시가 지난해 온천지구 해제를 발표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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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온천 브로커에 놀아나는 포천시 행정...현대판 봉이 김선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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