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오는 10일 오후 2시 권한쟁의심판 변론 재개"
헌재 "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논의 진행 뒤 변론 재개 결정
헌재 "헌법소원 사건 선고 기일, 추후 지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늘(3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선고가 잡힌 상황이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오늘 재판관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정오쯤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권한쟁의 심판 사건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선고 2시간 앞두고 변론 재개 결정 내린 것인데,사실상 최 대행 측 요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이다. 아무래도 당사자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권한쟁의심판 사건과는 별도로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황이었다. 김정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것도 오늘 선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연기됐다.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안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다. 국회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선출안을 송부했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이후 1월 3일,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했고, 1월 22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가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권한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번에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청구한 거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다.
정리를 해보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지 않아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볼 수가 있다.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 측은 국회 몫의 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적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용어로 설명하면 '작위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작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 합의 여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1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상태였다.
쟁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 합의 여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1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한 상태였다.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에서 최 대행 측은 이 부분을 강조했었다. 여야 합의는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 다만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을 근거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변론을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몇 번을 더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만약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반면 국회 측은 여야의 재판관 추천 공문을 근거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변론을 한 번 더, 앞으로 어떻게 몇 번을 더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만약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헌재법에 보면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까지만 명시돼 있고 강제로 임명된다거나,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오늘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헌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적 강제력 없다는 것일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보면 기재부 같은 경우 선고가 나오면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절차를 거치겠다. 그래서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헌재 선고 취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입장까지만 내놓은 상황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중한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된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체제인 지금은 3명이 반대하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해도 6명 이상이 찬성한 만큼 탄핵이 인용된다. 여당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탄핵 심판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된다. 반대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8명 체제인 지금은 3명이 반대하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 9인 체제가 된다면 3명이 반대해도 6명 이상이 찬성한 만큼 탄핵이 인용된다. 여당에선 마은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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