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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전 부장판사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6 15:22
  •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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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영장 위법성 논란 제기"韓, 판사 1인이 나라 명운 좌우하는 시대""구속 연장 기각 판사 함구 … 기 막힌 보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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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호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출처/SNS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지법 판사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것 같다"며 "중앙지법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발부했으니 열 받을 만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도 서열이 있고 실제로 판사 인사 발령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다"며 "그런데 중앙지법을 무시하고 법률에 위반해 서부지법이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중앙지법이 추인해 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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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호 전 부장판사가 올린 SNS 글 캡처
 
황 변호사는 또 "통상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영장담당 판사는 거의 발부해 주지만 중앙지법이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지금 한국은 판사 1인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시대다. 어떤 성향의 판사, 재판관이냐가 제1의 관심사이니 사법권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라며 "1개의 구속영장에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 연장하면 다시 10일 총 30일 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하면 다시 법원은 2개월을 구속할 수 있고 2회 연장까지 총 6개월을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의 10일 연장신청을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판사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법원'이라고 한다. 기가 막힌 보도 통제 사회"라며 "발부한 판사는 청사에 길이 남을 판사이니 발표하는 것이고 기각한 판사는 역적이니 이름도 없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그 판사의 생각은 내란죄가 명백하니 더 수사할 것도 없이 기소하라는 뜻이 아닐 것"이라며 "기존의 수사 관할, 구속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니 후속 절차를 더 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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