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 최종 결단 \'주목\'

▲심우정 검찰총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검찰의 긴급 고·지검장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공수처의 각종 불법수사 행태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및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고 팬앤드 마이크가 보도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기소할 것인지,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벌일 것인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최종 결심이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못해 25일 자정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불법 구금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 전직 검찰 간부는 이날 펜앤드마이크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의 참석자 중 다수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고검장급인 후배가 아침에 회의 참석전 전화로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면서 “내가 먼저 본인의 입장을 물어보니 이런 취지로 말했고 내 의견도 그렇다고 하니 회의에서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어제 저녁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긴급 회의참석을 통보하면서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윤 대통령 신병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라고 했고 전원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라 했다고 들었다”고도 했다.
26일 긴급 회의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은 이와함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를 통해 추후 공수처나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없이 기소를 선택하도록 만든 것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단순한 ‘기소기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태에서는 범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없고, 추후 법원에서 공소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상당수 피의자를 석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처럼 애당초 수사권 문제와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시 관할법원 선택 문제 등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구속연장을 해주지 않은 만큼 내란범죄라는 중대성을 감안해 곧바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종 판단이 주목된다.
일반 사건이라면 당연히 석방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얘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 보다는 법원, 즉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불허 조치가 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만큼 검찰은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 주변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불허 사유를 보면 곳곳에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귀책사유의 대부분은 법원에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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