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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검사장 회의 종료…"尹 기소 여부, 총장이 결정"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1.26 14:08
  •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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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NGN뉴스/DB]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석방 등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오후 1시쯤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1차 결정, 2차 결정, 형사공보관 공지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석방 후 수사를 이어간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와 거기에 대해서도 다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의 구속 기한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 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만에인 25일 오전 2시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날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이보다 이른 26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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