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 변론 전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 경험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고 위협 해서 헌법 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 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세 명이 탄핵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 적법하다는 점을 네 가지 사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일차 부결 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 게엄 선포나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 되거나 국민권이 침해 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지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고 내란 죄에 해당한다 라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12월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 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의 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 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다고 해서 투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 성립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 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서 표결 한 사실, 그리고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 하겠다고 공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이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수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 했다고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주 안건이 정기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됐는데 임시 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 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둥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 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 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 시키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 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4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 수에 미달 돼서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 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되면 그 탄핵 수치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이 찬성을 못 얻지 못하고 다섯 분만 찬성 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 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어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 된 탄핵 소추를 다시 재 의결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 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 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 되고 형법상 내란 죄를 구성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 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헌법위반 부분을 철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 할 당시에 그 소추 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인 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괴 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 만 탄핵 소추를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부조화 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 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 위원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 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 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 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호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게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 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 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 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인지 여부, 국가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 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 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 사태 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 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 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 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두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 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열 밤 11 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 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날 새벽 05시 40 분 경 비상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사태를 알리고 경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 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 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이백 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 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 위협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법을 의결 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 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 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이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 했고,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또 야당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 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 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를 의결 해서 대통령의 직무 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 내리고 정권을 탈취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청장,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정보 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 경찰 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 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 위원장, 국무총리, 법무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위 조사 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 까지도 탄핵소추 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삼인이 퇴임 하면서 헌법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 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 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 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 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 재판관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 할 직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 시킨 사실 국회 과반 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 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를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 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 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