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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갉아먹는 의료기관, 허위 청구의 민낯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5.01.09 16:21
  • 조회수 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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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원 일수 조작부터 비급여 청구까지… 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기관 17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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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부정 행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원급 의료기관 17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내원 일수를 부풀리고,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훼손한 사례들이 밝혀졌다.


공개된 명단, 반복되는 부정 행위


명단에 오른 의료기관은 광교산 한의원(용인), 청라 탑치과의원(인천 서구), 가평 사랑정형외과 의원(가평), 확실한 신경외과의원(시흥), 백향목 경희한의원(수원), 동방치과의원(여주)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처분,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특히 가평 서울정형외과 의원은 물리치료를 5건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환자의 처방전을 부적절하게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의원 원장은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짓 해명을 했으나, 환자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허위 청구 사실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치밀한 사기 수법


부정 행위는 다양하고 치밀했다. A요양기관은 실제로 투여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한 것처럼 기록해 36개월간 2,89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이득 환수와 64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B요양기관은 방사선 단순 촬영 횟수를 조작해 25개월간 2,622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 역시 부당이득 환수와 35일 업무정지 처분, 명단 공표 및 형사 고발이 진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공적 재원”이라며 “이번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행위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불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한 철저한 감시 필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부정행위 의료기관의 명단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6개월간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청구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부정 의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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