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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5.0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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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참가자들이 철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 하겠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보낸 공문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열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지닌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일임 받는 방식에 법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남기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은 경찰에서 이첩한 바와 같이 저희(공수처)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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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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