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도운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까지 공수처에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석 변호사는 “수사에 응할 때 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이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도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구실 삼아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