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직접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는 있지만, 기소 가능한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