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남양주시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4.1㎢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2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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