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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5 10:15
  •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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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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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도]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의 참석 속에 가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로 기록됐다.


◇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탄핵소추안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탄핵안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표)을 상회하는 결과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으나,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찬성에 가세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규모는 일부 예상보다 적었지만, 이로 인해 여권 내부 권력 구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친윤(친윤석열)’ 대 ‘친한(친한동훈)’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책임론과 당내 분열 양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직무 정지, 국정 공백 우려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며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


이번 탄핵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의된 사례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가결에 영향을 미친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정국 향방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불확실성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새로운 대선이 열리며 정국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업무 복귀와 함께 정치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향후 정치적 부담과 도전을 안기는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국민과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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