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10 12:20
  • 조회수 4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도면.png

도,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 2024년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토지보상 82% 추진,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중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NGN뉴스=경기도]경기도가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12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 NGN뉴스 & ngnnews.net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2경춘국도 첫 삽 떴지만…가평은 ‘보상·가평역 교량화’가 관건
  • 현직 이사회 의장이 이사장 후보 “공정·상식 맞나”...김구태 전 서기관 의장직 유지한 채 공모 지원 '논란'
  • “경기북부의 눈과 귀”…NGN뉴스 유튜브 구독자 6만 명 돌파
  • 성폭행 고소 되레 ‘무고’ 판단…경찰,가평군의원 A씨 검찰 송치
  • 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 불거진 ‘모계 8촌설’…가평 술렁
  • “차이를 넘어 하나로”…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인, 가평서 화합의 장.가수 노라조·장윤정 축하무대
  • “우리는 자라섬에 안 들어가면 더 좋죠”…가평군의 ‘크루즈 짝사랑’, 혈세로 또 준설
  • 폭우 뒤 터져 나온 함성…가평 G-SL, 음악역1939를 뜨겁게 달궜다
  • 예견된 이사장 공석, 왜 늑장 인선했나…‘특정 퇴직 서기관 맞춤형 인사’ 의혹
  • [직격인터뷰] 포천에 집 두고 가평 모텔살이…연제창은 왜 ‘한 달 살기’를 택했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