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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가평) D 아파트 조합협의체 “부풀린 공사비 100억 못 준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5 17:18
  • 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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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협의체 ‘현 조합장 해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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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변동 45억 불인정

▶암반 공사비 40억 원 ‘허위’

▶전체 면적 공사비 증액 15억 6천도…

▶전용면적 증가는 눈속임 추가 비용 50% 삭감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건설사 부도로 일시 중단되었던 경기 가평군 설악면 D 아파트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월엔 자금난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번엔 “공사비 부풀리기. 현 조합장 비리 의혹” 등 ‘복병’과 맞닥뜨렸다.

 

의혹을 제기한 조합협의체는 ⓵물가 변동에 다른 공사비 95억 원 중 45억 원만 인정 ⓶암반 공사비 40억 원 전액 허위 ⓷전체 면적 공사비 증액 18억 중 2억 4천만 원만 인정 ⓸전용면적 증가는 눈속임으로 추가 비용 50% 삭감 ⓹현 조합장 해임 등을 요구했다.

 

크게 5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협의체는 “추가 분담금 150억 중 조합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최대치로 보아도 50억 원에 불과하며, 조합원 분담금 100억 원은 감액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건설사 선정 문제

 

협의체는 건설사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 참여업체 중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상식이나, 조합 설립에 관여하고 추진한 선원건설(통일교그룹)을 시공사로 단독 선정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건설사를 선정한 것 때문에 “애초 평당 420만 원에 공사계약을 해놓고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호객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착공 전엔 물가 연동 안 돼 “분담금 증액은 부당”

 

협의체는 시공사가 주장하는 물가 연동 주장에 대해 “착공 전엔 물가 연동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한다. 또한, “물가 연동은 착공 후 실제로 자재 및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협의체는 또, “최초 계약은 21년 6.3일이고,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 물가 조정을 한 후 22년 7월 공사를 시작했는데, 물가 상승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90억 원을 분담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다.

 

▣암반 공사비 40억 원 “부풀렸다,반환”

 

협의체는 조합카페에 올린 공사 진행 과정을 근거로 “암반 공사비 40억 원도 허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현장사진을 보면, “22년 11월 103동이 들어설 부지 일부에 암반이 있었으나 12월 사진엔 암반이 제거되었고, 23년 2월엔 그 자리에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것을 보면, 103동 부지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부지는 ‘암반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암반이 발생해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수량 및 단가 등을 확정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하나, 암반 공사 1년 후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이는 절차상 하자일 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분담을 떠넘긴 암반 공사비 40억 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체 면적 증가분 공사비 15억 6천만 원 요구 “부당”

 

협의체는 선원건설 본부장도 인정하는 지하 1.2층 주민창고 증액은 ‘꼼수’라고 주장한다. 주민창고는 “통상 시설비는 60만 원이고, 입주민 400개소를 합하면 약 2억 4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꼼수로 총넓이를 증가시켰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공사가 요구하는 전체 면적 증가 공사비 증액 18억 원 중 2억 4천만 원만 인정한다”라며 “나머지 증액 요구는 거부한다”라는 입장이다.

 

▣협의체, 현 조합장 불신임…“법원에 해임 절차 중”

 

협의체는 현 조합장 M 씨의 해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현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조합협의체는 지난 11월 8일 1차, 29일 2차 심문이 있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은 해임안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조합원들에게 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관계자는 A 씨는 “현 조합장의 이런 행위는 내 집 마련을 하려다 실의에 빠진 조합원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조합장은 특히, 공사 시작 2년이 넘도록 건설사가 “공사비 부풀리기, 법정관리, 장기간 공사 중단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음에도 시공사 직원처럼 행동하며 조합원들의 처지를 대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협의체의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공사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어 해임 요구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가평군보건소, 경기도 금연사업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jpg

조합원들은 아파트 시공사인 선원건설이 공사비를 천청궁(위)건설과 유람선(아래) 건조에 유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드론=NGN뉴스 DB]

 

해당 아파트 건설사인 선원건설은 통일교그룹의 회사로, 교단 발주하는 사업 매출이 절반에 달할 만큼 통일그룹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다. 한편, 통일교그룹의 지분을 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원건설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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