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① 통일교그룹 선원건설 부도 “가평 설악면 피해자 300여 명 망연자실”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5.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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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들 “천지선학원 공사비로 유용 의심”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재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
[NGN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올 2월 시공 능력 평가 122위(일명 도급순위)업체인 선원건설(대표 김학선)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경기 가평에 본사를 둔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계열사로, 2000년 설립돼 교단 발주 사업과 함께 토목.아파트.오피스텔 등 주택사업을 해왔다.
가평군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420가구), 서울 성북구 성북동 공동주택(23가구), 서울 성동구 용답동 오피스텔(196실),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98실) 등의 공사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디엘본’브렌드로 잘 알려진 선원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설악면 지역주택조합원 300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선원건설은 통일교 교단 발주 사업이 매출의 절반에 달할 만큼 통일그룹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다.
2022년 말 기준 매출액은 3387억 원이며, 직원은 225명이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분양 저조로 자금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중장기계획의 목적으로 민간 공사를 확대했는데, 일부 사업의 준공 시기가 맞물리면서 자금난에 몰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공사미수금이 724억 원에 달한다. 또 단기 대여금 86억 원, 기타 미수금 32억 원으로 선원건설은 이 중 66억 원가량을 회수 불가능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사정이 급해진 선원건설은 통일그룹 차원의 대여금을 요청했는데, 교단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통일그룹 관계자는 "선원건설은 토목공사와 아파트 시공을 주로 했는데 고물가에 분양도 잘 안돼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사업 범위가 워낙 넓어서 해결 방안을 아직 못 찾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설악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낸 시공비를 “통일그룹 건축비에 유용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선원건설(디엘본아파트)이 시공한 설악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통일교 토지에 시행한 공사로, “땅 짚고 헤엄치기”의 사업인데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가 아베 총리 피격 사건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천지 선학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조합원들의 돈이 다른 곳에 유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조합 간부들의 총사퇴 ▶비상대책위 구성 ▶전문가 영입 및 자금 집행 감사 ▶조합장과 선원 건설대표 형사 고발 ▶선원 건설 주주사 및 통일교 대표자 고발 할 것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
이에 대해 조합원 A 씨는 “해당 기업들은 명백히 통일교 소유 재단과 기업이며, 이는 금지 된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반발한다.
따라서 내집 마련을 꿈꿨던 조합원 300여 명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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