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②선원건설 ‘디 엘본’ 가평 설악아파트 “HGU 보증 대상서 제외 ‘날벼락’”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5.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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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U(주택도시보증공사)일반분양자만 중도금 보증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 '디 엘본'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시공중이 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지난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4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지역민들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NGN뉴스]
▶조합원,‘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원금 이자 갚아야 할 처지’
▶선원건설 ‘법원 회생절차 신청 중에 5차 중도금 받아 피해 키웠다’
▶통일교그룹 및 건설사 “중도금 챙긴 건 기업의 도덕 불감증”
▶관련업계 전문가 “고의부도 의심, 6차 중도금 이미 기표했을 수도..”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디 엘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경기 가평군 설악면 ‘디 엘본’ 지역주택조합원들의 피해액이 최소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반분양자는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급보증을 해 주는 반면, 조합원들은 중도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선원건설의 부도로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디 엘본’아파트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지난 2022년 초부터 올 2.20일까지 계약금 20%와 중도금으로 적게는 1억 5,5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9,400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피해 규모가 커진 데는 부도를 낸 ‘선원건설의 부도덕’ 행위로 귀결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선원건설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채권단이 부채 상환 방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법원 결정(2.26일)을 불과 엿새 앞둔 2월 20일 5차 중도금 대출을 전북은행으로부터 받아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선원건설 측은 분양자들과 조합원에게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감추고 5회차 중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관련 업계에 능통한 관계자는 “선원건설과 통일교 그룹 내부에서는 부도처리 될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중도금 대출금을 챙긴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명백한 분양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5차 중도금을 챙긴 것과 아울러 “6월 20일로 예정된 6차 중도금 대출도 사전 기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은 그동안 낸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1억 6천여 만 원을 낸 조합원(설악면 거주) A 씨는 “시공사에선 HGU(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을 보증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안도했다.
그러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제외 대상으로 확인됐다.
HGU(주택도시보증공사)관계자는 21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는 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일반분양자는 HGU에서 중도금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확인해 주었다.
설악면 조합아파트 디 엘본은 총 420가구로 이 가운데 300여 명이 조합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300여 명이 ‘날벼락을 ’맞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은 선원건설이 정상화되기 전에는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피해 조합원들은 잘될 것이라는 조합집행부 측의 말만 믿고 있다.
조합원 B 씨(설악면 거주)는 “조합 측에서는 곧 정상화될 것이고,올가을 경엔 입주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 조합원들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조합사무실(설악면 소재) 관계자 민OO 씨를 만나 ▶HGU(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 여부 ▶피해 규모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실태 등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민 씨는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다 했다”라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한편 관련 업계의 B 씨는 “경험으로 볼 때 ‘디 엘본’ 아파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면서 조합집행부 말을 믿고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사비 내부 감사부터 하고, 다음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5회차 중도금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확인 할 것”을 조언했다.
조합원 H 씨 등은 '디 엘본'아파트 사공비가 최근 완공 된 통일교(최근 완공 된 건물,맨 아래)건축비로 유용 되었을 것으로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사진=NGN뉴스]
한편 조합원 H 씨는 "300억 넘는 자금이 통일교 공사에 들어 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정확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그룹 계열사인 선원건설이 경남 통영시 죽림동에 시공 중인 복합상가 ‘디 엘본’도 일부만 준공을 받아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서울 성북구 성북동과 성동구 용답동,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등을 시공 중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통일교 그룹 계열사인 선원 건설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 약 43% ▶효정글로벌통일제단 약 40% ▶에이치제이디벨롭먼트 약 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를 낸 선원건설은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