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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엄령 포고령 발표…“일체 정치활동 금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2.04 00:12
  • 조회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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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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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엄령 포고령의 배경:최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반국가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2.포고령의 주요 내용:번 포고령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치적 활동의 금지, 언론과 출판의 통제, 사회적 혼란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정치적 활동의 금지: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4. 언론과 출판의 통제: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5.회적 혼란 방지 조치: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6.의료인에 대한 조치: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7.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보호: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8.포고령 위반 시 처벌:포고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제 14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된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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