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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尹, 비상계엄 선포"

  • NGN뉴스 기자
  • 입력 2024.12.03 23:21
  • 조회수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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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계엄령 뜻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헌법 제 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계엄법 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한편 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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