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GN뉴스=경기도]양상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소시효 단축 취지와 배경
지난 9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이미 6개월 공소시효 특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당내 선거 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에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동참했다.
특히 법안에는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포함돼 있어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사건에 대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처벌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내려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공소 제기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윤관석 전 의원을 제외하고,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이 모두 면소 판결 가능성이 있다.
▣ 소급 적용 여부와 법안 향방
김교흥 의원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소급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칙을 제외하면, 공소시효 단축은 향후 당내 선거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협의가 개정안의 최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 법안이 단순한 공정성 강화 조치인지, 특정 사건의 면책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정당법 개정안이 어떤 형태로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