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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폐교, 방치와 특혜 사이, 경기도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6 20:53
  • 조회수 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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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대부 논란과 예산 편차가 드러낸 관리 부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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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도.가평] 정연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사용료 면제와 예산 편차를 둘러싼 의문이다. 폐교는 더 이상 학생들이 뛰어놀지 않는 공간일 뿐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무책임과 특혜 의혹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있다.


▣ 폐교 활용, 법의 잣대는 왜 이리 유연한가


포천교육지원청이 포천시에 폐교를 무상대부한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상대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상대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동시에 서울시가 자연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감면 조항에 따라 무상대부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은, 같은 폐교라도 기관에 따라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는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다른 활용 사례에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중 잣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법과 규정의 존재는 특정 이해관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폐교 예산, 들쭉날쭉의 정체는?


더 큰 문제는 폐교 활용과 관련된 예산이다. 포천교육지원청의 경우, 2023년 4억900만원이던 예산이 2024년에는 2천만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양평교육지원청은 2023년 6천8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단순히 필요에 따라 책정된 결과라고 보기엔 차이가 극단적이다. 한쪽에서는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방치된 시설이 늘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늘어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폐교가 존재한다. 이는 폐교 재산 관리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예산이 줄었다면 그만큼 폐교 관리가 덜 필요해졌다는 의미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포천에서는 관리가 부족해 방치된 폐교가 늘고, 양평에서는 늘어난 예산에도 활용되지 못한 공간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주체들의 무능과 안일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


▣ 폐교, 방치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폐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다시 쓰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주민 센터나 문화 공간, 체험학습장으로 탈바꿈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이런 비전은 요원해 보인다. 방치된 폐교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흉물이 되고, 무상대부 특혜 의혹은 공정성을 훼손하며, 들쭉날쭉한 예산은 체계적인 관리 계획의 부재를 드러낸다.


임광현 의원의 지적처럼,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의 무책임한 폐교 관리 방식을 즉각 재고해야 한다. 예산 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폐교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며, 모든 조치를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폐교는 단순히 남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자산이자 교육 당국의 책임이 담긴 공간이다.


▣ 책임을 묻는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관리와 관련된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매번 변한 것은 없다. 예산 편차와 무상대부 논란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방치된 폐교와 관리 부실로 인한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대책 없는 침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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