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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한강수계기금 73억 원 삭감 철회하라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5 13:28
  • 조회수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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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시군 주민 “특별한 희생 강요 ,더는 못 참겠다.” 대정부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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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고 있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정부(기획재정부)는 팔당호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낸 물 이용 부담금을 내년부터 73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팔당상수원 주변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민관 단체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체(주민, 지자체,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가 크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법으로 인해 특별대책지역으로 분류된 팔당 수계 7개 시군 주민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비용을 하류 지역 주민이 분담하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수도 요금과 별도로 상수도 1톤당 170원씩 부과된다.

 

이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수계 관리 기금은 2022년 기준 4,973억 원으로,경기도 43.6%.서울시 41.1%,.인천광역시 11.8% 등이다. 수계 관리 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수변구역 관리, 수질개선 관리,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쓰인다.

 

이중 주민지원사업비는 7개 시군이 받는 생존권 및 재산권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2022년 수계 관리 기금에서 840억 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출됐다. 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하수도 설치와 정비,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최근 정부가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 73억 원은 정부 돈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팔당 상수원 보호에 희생하고 있는 7개 시군 주민에게 준 일종의 보상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정부가 ‘갈취’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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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군 주민은 30년 가까이 팔당상수원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다. 정부는 그러나 팔당호 주변과 상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는 조족지혈(鳥足之血)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커녕 정부 예산도 아닌 물기 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반발을 자초했다.

 

7개 시군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것 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중첩규제 때문에 인구 6만 3천여 명인 가평군엔 ‘대학·공장’도 없다. 단독주택 한 채를 지으려 해도 한강유역청 등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도 수질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허가받는 데만 최고 3~4년 걸린다. 가평군이 정주 인구를 늘리려 애쓰고 있으나 중첩규제 때문에 인구 유입 ‘인프라 구축’도 할 수 없다. 

 

인구를 유입하려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유발 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 등 첩첩산중과 같은 중첩규제로 언감생심(焉敢生心)·꿈도 못 꾼다. 이 때문에 말은 수도권인데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 열차는 빠르게 질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 후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를 약속했으나 11년째 공염불이다. 정부는 또, 팔당호 상류 지역 주민 사업 확대도 약속했으나 변한 게 없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공정한 사회의 척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상은커녕 수도권 시민이 낸 돈까지 안 주겠다는 속셈은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정부는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을 마땅히 철회하고, 동시에 11년 전 정부가 약속한 ‘특별대책 지정 고시 폐지·팔당호 상류 지역 주민 사업 확대’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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