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한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 (시설자금) 농어업경영체 개인 3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경영자금) 농어업경영체 개인 1억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경기미 수매) 농식품경영체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임도정시설·쌀 가공품 제조시설 2억원 이내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 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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