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혼란 가중

'교육발전특구 지정' 논란으로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김용태 의원의 현수막 [사진=포천시민 제보]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경기 포천시가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시 전역에 내걸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이 내건 일부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 측은 "축 교육공약 1호 실현 포천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는 문구를 현수막에 담아 지난 31일부터 포천시 곳곳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1일 오후 본보에 접수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이는 3년간의 한시적인 조치이며, 아직 전국적으로 교육발전특구로 공식 지정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범지역에는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이 있는데,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이에 상응하는 시비가 필요한 매칭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즉,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로 공식 지정된 것이 아니라, 단지 3년간의 한시적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포천시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하게 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성과를 관리하고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내건 현수막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라는 내용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김 의원이 왜 이러한 내용을 현수막에 적시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포천 곳곳에 교육발전특구 관련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포천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인이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김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포천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김용태 의원의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현수막 논란이 김용태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포천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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