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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7월 31일까지 신청받아…연간 150만원 지급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6.27 21:07
  •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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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연천군, 예술인 기회소득 7월 31일까지 신청받아.jpg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역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사업기준일인 6월 24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월 267만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자 중 재산 및 소득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해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했으며,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오프라인은 군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이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1차 지급은 7월부터 순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연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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