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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4.57% 할인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17 11:57
  • 조회수 5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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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연천군, 12월 자동차세 2기분 12억 4천만원 부과.jpg


[NGN뉴스=연천]정연수 기자=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4.57%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약 4.5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하였거나 미리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약 4.57%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10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연납 납부서를 수령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정기분 세액으로 부과되며, 연납은 신고납부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약 4.57%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이라며 “지방세 조기 세수확보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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