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단속을 강화
-가짜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 기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 90일 전인 오는 11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합성 영상의 제작과 유포가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면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도 금지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또,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역시 오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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