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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前)남양주시장 조광한

우리에게 익숙한 '삼세 번' 이란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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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3.08.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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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JPG

 

[NGN뉴스=남양주][기고]


우리에게 익숙한 '삼세 번' 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세 번은 해 봐야 한다는..

다시 말하면 '세 번 정도는 해봐야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원의 재판도 3심제라 하여 3번의 재판기회를 주고, 한국이든 외국이든 의회에서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할 때도 의사봉을 세 번 칩니다.


그런 의미로 분석해보면 '3'이란 숫자는 완성(完成) 또는 종결(終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 몇 주에 걸쳐 정리해온 '자유'에 대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3'이란 숫자의 의미를 담아 정의해보려 합니다.


영국은 정치와 역사를 설명할때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늘 100년 정도는 앞서서 정치변화와 역사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혁명도 미국과 프랑스는 18세기에 일어났지만 영국은 이미 17세기에 완성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 아래로부터의 혁명, 즉 피의 혁명을 했다면 영국은 법이나 제도를 선제적으로 변화해서 

거의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라가 변화되어 갑니다. 


영국은 의회정치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싸우기만 하는 이미지로 각인된 국회의원들이 해야하는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나라가 발전되어 갑니다. 법에 의해 발전한 영국의 이러한 특징을 헌정(憲政)적 전통이라 합니다. 즉 모든 것의 출발점은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헌법적 가치의 시작은 1215년, 존 왕의 실정(失政)에 폭발한 귀족들이 존 왕을 압박해서 각서로 받은, 나중에 대헌장(the Great Charter of Freedoms)으로 불리는 ‘마그나카르타'(MagnaCarta)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인 존 왕에게 '자유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약정서(約定書)인데 전문과 6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자유민'은 국민 전체가 아닌 귀족을 말한 것이지만 국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최초로 문서화 하기 시작하여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헌장'을 만든 이후 왕들이 잘 지키지 않게되자 청교도혁명으로 '권리청원'이 만들어졌고 명예혁명을 통해 더욱 확실히 하고자 만든 것이 '권리장전' 입니다.


마그나카르타는 영국 민주주의의 시발점(始發點)이 된 문서로 영국 헌법(불문법)의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그나카르타의 실효성이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헌장이 추구한 확실한 가치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최초의 문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


1688년의 영국 명예혁명

1775년의 미국 독립혁명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


역사를 바꾼 '3+3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구조인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이루어냈고 확실하게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PS)

자유의 진정한 가치(價値)는 "모든 인간이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이 누리되 나의 자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3번의 문서화 되는 과정과 3번의 시민혁명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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